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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선별적 구제 반드시 필요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893 작성일 : 2012-07-25

“무허가 축사, 선별적 구제 반드시 필요”

지자체 축산과장 협의회…축산기반 유지 위한 탄력적 대응 강조

김영란기자2012.07.25 14:31:18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 비율이 50%를 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선별적인 추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일 도 축산과장, 시군 계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남태헌 축산정책과장 주재)로 열린 ‘무허가 축사의 유형별 해결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협의회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이들은 수변지역 등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는 이전 또는 폐업을 원칙으로 하되, 충분한 유예기간과 보상을 통해 농가 반발 최소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폐율 위반에 의한 무허가 사례가 가장 많은 만큼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계를 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이 농림지역 20%, 계획관리 40%인데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는 최대 6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8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 축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축산업허가제와 가축분뇨법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무허가 축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 특별지역내에서는 한우운동장을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닭·오리 축사바닥 콘크리트 의무화를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특성과 축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시설 개선은 필요하되, 축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종별, 지역별 여건 및 지자체별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축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이달말경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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