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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9855 작성일 : 2012-07-27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무허가·미신고 축사 폐쇄 등을 골자로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입장 개진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의원(민주통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은 “환경부 입장대로라면 무허가 축사가 1~2년 사이에 없어지는데 무조건 무허가 축사라 해서 유예기간에만 봐주고 철거한다는 것은 심한 처사이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새누리, 홍성·예산)도 “축산현안으로 사료, 질병, 유통구조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특히 환경부가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려 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깊은 대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1992년에 무허가 축사를 현실화 시킨 바 있다”며 “또다시 무허가 축사를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축종별 적용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방류수수질기준도 신축하는 축사에 대해선 개정안 대로 T-N(총 질소) 250ppm이하를 적용하돼 기존 축사는 연차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유신 기자(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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