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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이것만은 알아두자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483 작성일 : 2012-08-23

 축산차량 등록제가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시 차량 등에 의한 확산속도가 큼에 따라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분석해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축산차량 등록제를 포함시키고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어 지난 2월 22일에는 법적 근거가 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공포했다.
 
  # 어떻게 추진되나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

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차량 앞면에 장착해야 한다.

  이때 축산관계시설이란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및 계란집하장, 비료제조장 등을 말한다.

  정부는 당초 GPS 설치 비용과 통신비에 대해 일정부문 지원키로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통신비만을 지원하고 GPS는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를 사용한 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연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 등록요령,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분야에 대해 6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농협 축산컨설팅부 주관 아래 농식품부가 지정한 관할 시·군 소재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farmedu.kr)를 참조하면 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기적인 방문차량 이외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 하면 된다.

 

박유신 기자(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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