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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 본 축산차량등록제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802 작성일 : 2012-08-28

축산차량등록제가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소유자는 차량과 운전자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첫 실시하는 제도이다 보니 축산차량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상 기준은 어떤지,
모든 것이 생소하다. 축산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궁금증들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축산시설 방문 외 이동경로 수집정보 3개월 이후 자동삭제
통신비 월 9천900원…50% 정부 지원 검토
사육시설 300㎡ 농장·집유·도축·사료공장 등
출입 차량 시군구에 등록해야…교육도 의무화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그리고 지원은
 
통신비는 월 9천900원(VAT 포함)이다. 여기에는 단말기 가격이 포함돼 있다. 약정은 3년, 무상AS 기간은 18개월이다.
정부에서는 통신비 50%를 지원하려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차량등록 대상은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300㎡, 집유장, 사료제조장, 도축장 등)에 가축·사료·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에 한해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후 1년 내에 교육수료증 제출 가능)을
제출해야 한다. 단, 등록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밖의 등록차량 차이는
 
주기적 방문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이다.
주업이라함은 가축운반, 진료 등의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를 말한다.
그밖의 등록차량은 축산농장 소유차량, 공공기관의 소유차량 등이 해당된다.
 
차량 두 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면
 
축산차량등록제는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차량이면 등록해야한다.
 
농장에서 1년 1~2회 도축장에 가는 차량이라도
 
축산차량 등록 기준에 축산관계시설의 출입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다. 연 1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도 등록을 해야한다.
 
가입절차는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서’와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에 작성해 제출하면 시군구는 가입신청서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또는 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으로 FAX를 송부한다.
이통사에서는 GPS 단말기를 택배로 배송한다.
 
농장방문 후 바로 시동을 끌 수 없나
 
축산시설 출입 후 차량운전자는 시동을 끌 수 있다. 시동이 정지되면 단말기 자체 배터리에 의해 10분간 작동되면서 2∼5분 후
축산시설 방문정보를 검역검사본부 서버에 전송한다.
 
시범운영 500대는 기존 단말기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단말기를 500대 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 단말기는 등록시 모두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출입정보, 이동경로 수집 등은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법령에서 출입정보 및 이동경로정보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만 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축산관계시설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동경로 정보는 GPS 단말기 자체내에 3개월(90일)분만 보관하며 이후의 자료는 자동 삭제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수집된 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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