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방문 외 이동경로 수집정보 3개월 이후 자동삭제
통신비 월 9천900원…50% 정부 지원 검토
사육시설 300㎡ 농장·집유·도축·사료공장 등
출입 차량 시군구에 등록해야…교육도 의무화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그리고 지원은
통신비는 월 9천900원(VAT 포함)이다. 여기에는 단말기 가격이 포함돼 있다. 약정은 3년, 무상AS 기간은 18개월이다.
정부에서는 통신비 50%를 지원하려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차량등록 대상은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300㎡, 집유장, 사료제조장, 도축장 등)에 가축·사료·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에 한해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후 1년 내에 교육수료증 제출 가능)을
제출해야 한다. 단, 등록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밖의 등록차량 차이는
주기적 방문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이다.
주업이라함은 가축운반, 진료 등의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를 말한다.
그밖의 등록차량은 축산농장 소유차량, 공공기관의 소유차량 등이 해당된다.
▶차량 두 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면
축산차량등록제는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차량이면 등록해야한다.
▶농장에서 1년 1~2회 도축장에 가는 차량이라도
축산차량 등록 기준에 축산관계시설의 출입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다. 연 1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도 등록을 해야한다.
▶가입절차는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서’와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에 작성해 제출하면 시군구는 가입신청서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또는 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으로 FAX를 송부한다.
이통사에서는 GPS 단말기를 택배로 배송한다.
▶농장방문 후 바로 시동을 끌 수 없나
축산시설 출입 후 차량운전자는 시동을 끌 수 있다. 시동이 정지되면 단말기 자체 배터리에 의해 10분간 작동되면서 2∼5분 후
축산시설 방문정보를 검역검사본부 서버에 전송한다.
▶시범운영 500대는 기존 단말기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단말기를 500대 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 단말기는 등록시 모두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출입정보, 이동경로 수집 등은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법령에서 출입정보 및 이동경로정보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만 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축산관계시설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동경로 정보는 GPS 단말기 자체내에 3개월(90일)분만 보관하며 이후의 자료는 자동 삭제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수집된 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