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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법축사 기준갖추면 ‘허가’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247 작성일 : 2012-09-13

농식품부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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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2월23일 축산업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축산업허가제는 법 공포 1년(2013년 2월23일)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2013년 허가 대상농가는 2014년 2월까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새로 추가된 축산업 허가기준을 소개한다.

 ◆축산업허가 위치기준

 기존 사육농가를 제외한 신규 진입농가의 경우 주거밀집지역과 도로 인근, 축산관련 시설 등의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권고한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과도하다는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많아 축산업허가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제한거리가 제시될지가 관심사항이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제시한 권고안과 달리 축종과 사육규모를 고려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육우 50마리 이하의 축사는 주거지역에서 최소 50m의 거리를 둬야 한다. 100마리 이하는 70m, 200마리 이상은 100m 이상이다. 젖소는 50마리 이하 50m, 100마리 이하 100m, 200마리 이상은 150m이다.

 돼지는 전업농 수준인 2,000마리 이하가 180m, 3,000마리 이하 250m, 3,000마리 이상 320m로 거리제한을 두도록 했다.

 닭·오리는 6만마리 이하 180m, 9만마리 이하 250m, 9만마리 이상은 320m이다.

 지방도 이상의 도로는 30m 이내에서는 축사 신축이 제한되며, 도축장·사료공장·원유집유장·종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는 500m 이내에서 가축사육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설기준 및 적정 사육기준

 농식품부는 가축 방역 및 소독시설, 축사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해 시설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육우 500㎡ 이상, 젖소 640㎡ 이상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가축사육시설과 함께 외부 도입우 및 환축 격리를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 가축에 공급하는 물도 지하수법에 따른 생활용수 기준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돼지는 축사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외부 구입돈 및 환축 격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한·육우 적정 사육면적은 방사식의 경우 번식우가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이다. 계류식은 번식우와 비육우가 5㎡, 송아지는 2.5㎡이다. 젖소는 깔짚시설 형태의 경우 경산우 중 착유우는 마리당 16.5㎡, 건유우는 13.5㎡이다.

 돼지의 경우 웅돈(수퇘지)은 1마리당 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임신돈은 1.4㎡, 분만돈 3.9㎡, 비육돈 0.8㎡ 등이다. 닭은 산란계 케이지 시설형태의 경우 0.05㎡, 평사의 경우 0.11㎡가 마리당 적정면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무허가축사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허가기준만 갖추면 축산업을 허가해 줄 계획”이라며 “다만 축산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 사실이 합법화될 수는 없고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의 경우 허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홍기 기자 hgs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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