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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축사현대화사업 사후관리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538 작성일 : 2013-01-15

농협이 축사현대화사업 사후관리

농식품부, 사업 효율성 제고 차원 전담기관 지정
올해 필요예산 자조금 충당 방침에 ‘논란’ 일어


 
새해부터는 농협이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사업)에 대한 실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자조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관조금’ 논란이 또다시 촉발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현대화사업 실무 및 사후관리기관으로 농협 축산경제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협이 축종별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자금배정 현황자료 작성과 예산집행실적 관리를 담당케 됐다. 각 시도는 매분기 집행실적을 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작성이나 전산기록 제출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도 농협의 몫이 됐다.
농식품부는 특히 농협으로 하여금 경영기록부 미제출 농가에 대한 집중관리 및 추가 컨설팅은 물론 자금 지원 전후의 생산성 및 성과지표 분석 등을 통해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농협의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원을 보강토록 하고 사후관리 전문요원으로 농협은 물론 한국축산컨설팅협회 회원도 인력풀로 활용키로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방대한 자료관리는 차치하고라도 수천명에 달하는 양축농가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몇 명의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정편의가 아닌 사업효율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 일부를 축산자조금에서 조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양축농가들이 “자조금의 경우 정부가 할수 없는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매칭펀드가 이뤄졌다고는 하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관조금’화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에대해 “시급히 추진하다보니 미처 관련예산을 확보치 못해 사업비 분담 협조를 각 자조금집행부측에 요청하게 됐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이라는점에서 자조금 투입이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인데다 양축농가를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인건비와 관리, 사후관리를 위한 수당 등으로 올해 6억2천400만소요될 것으로 예상, 이 가운데 6억원 정도를 각 축산자조금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신문 이일호기자 2013.01.10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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