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개정해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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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16
홍문표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근혜 당선인도 적극 검토 발언해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새누리당)이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정부조직개편과 발맞추어 현행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1월 15일 농업생산액의 42%나 차지하는 축산업의 위상을 고려해 여·야 국회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축산인한마음대회’ 행사시 축산단체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자 당시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또 홍 의원은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축산업이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공급과잉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소비저하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중 축산부문은 8.4%에 불과해 효율적인 축산정책을 수립·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따라 축산업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농식품부 전체 14국 50과 중 축산분야는 겨우 1국 4과에 불과한 실정에서 조직 내 축산실이 설치됨은 물론, 농식품부 예산 중 축산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 의원은 “축산업이 어려운 농촌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상에 맞게 명칭을 변경해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법안인 만큼, 국회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법안이 원만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축유통신문 김지연 기자 2013.01.15 1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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