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의무화 승인…농가수 등 현황조사 나서
오리자조금이 6번째 의무자조금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오리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의자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리자조금도 대의원 선거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의무자조금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최근 농식품부는 전국시군에 오리사육수수 및 농가수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가 완료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리협회 이강현 전무는 “오리산업의 규모에 비해 농가들은 아직 영세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해 왔다”며 “의무자조금이 도입될 경우 오리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2013.01.16
Copyright @2010 MyMedi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