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도 이제 정부 도축검사 시대 열려
- 업체소속 책임수의사에서 35년만에 정부검사관이 담당 -
《 주 요 내 용 》 ◇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에서 정부검사관이 하도록 추진 가축 종류 현행 도축검사 향후 도축검사 ❍ 포유류(소, 돼지 등) ❍ 가금류(닭․오리 등) ❍ 시·도 검사관(지방공무원) ❍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 ❍ 시·도 검사관(지방공무원) ❍ 시·도 검사관(지방공무원) ※ 모든 가축 검사관 실시 *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 추진 중 (정부안 국회 제출 : ’12. 12. 7) ❍ 하루 10만마리 이상 닭․오리를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3년간 점진 도입 ◇ 기대효과로는 ❍ (국민) 소․돼지처럼 가금류에 대하여도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 검사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 (수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 가능 ❍ (기업) FTA 등 개방화 확대 추세에 따른 국내 도축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책임수의사 고용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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