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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보도자료] 닭․오리도 이제 정부 도축검사 시대 열려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088 작성일 : 2013-01-17



130117(안전위생과)(닭 오리도 이제 정부 도축검사 시대 열려).hwp

 

닭․오리도 이제 정부 도축검사 시대 열려

 

- 업체소속 책임수의사에서 35년만에 정부검사관이 담당 -

 

주 요 내 용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에서

  

   정부검사관이 하도록 추진

 

가축 종류

현행 도축검사

향후 도축검사

❍ 포유류(소, 돼지 등)

가금류(닭․오리 등)

시·도 검사관(지방공무원)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

시·도 검사관(지방공무원)

시·도 검사관(지방공무원)

※ 모든 가축 검사관 실시

 

*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 추진 중 (정부안 국회 제출 : ’12. 12. 7)

  ❍ 하루 10만마리 이상 닭․오리를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3년간

      점진 도입

◇ 기대효과로는

  ❍ (국민) 소․돼지처럼 가금류에 대하여도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

     검사 통해 축산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 (수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 가능

  ❍ (기업) FTA 등 개방화 확대 추세에 따른 국내 도축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책임수의사 고용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가능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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