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책 사업 이번에도 대형기업에 집중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557
작성일 : 2013-01-22
가금류도축검사관 사업, 오리 제외…하림·마니커 등 대기업만 혜택
정부가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에서 실시 중인 도축검사를 민간자율 검사에서 정부검사로 전환하면서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사업의 대기업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이번 닭오리 도축검사의 민간자율검사에서 정부검사로 전환하는 주된 이유는 소돼지 도축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도축검사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위생부분에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도축장보다 상대적으로 최신 설비에 높은 위생수준을 자랑하는 대형업체에 먼저 정부검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위생강화 대책들이 대형업체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중소업체로 단계적으로 적용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축장 HACCP 인증, 닭고기 포장유통의무화, 식당원산지표시제 등의 위생강화 사업 모두가 대형에서 소형으로 취급물량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많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도축검사요원 파견의 경우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까지 고려했을 때 오히려 중소규모의 도계장과 오리도압장에서 시행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지만 또 도축검사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큰 비용절감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 놓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도축검사요원이 파견되는 기업은 총 5곳, 전국 도축수수를 감안할 때 일 10만수 이상 도계할 수 있는 작업장은 익산의 하림, 군산의 동우, 상주의 올품, 음성의 체리부로, 동두천 마니커 정도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닭고기 산업의 50%를 육박하는 대기업에 정부의 도축검사관이 파견되는 꼴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 업체는 미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6명 도축검사관 채용을 시작으로 내년 24명, 15년 36명이 추가로 충원돼 전체 도계 도압장에 검사공영화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지만 계속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대기업 사랑은 언제 끝이 날지 정책 수혜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을 꼭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기자 201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