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 위주 간척지, 축산 활용도 높인다
농식품부, 18일 간척지법 시행…이용 효율성 제고
축산물 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등 활성화 기대 그동안 주로 벼농사 위주로 활용되던 간척지가 앞으로는 축산 및 축산물 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 목적으로 조성한 간척지의 이용이 이같이 체계적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간척지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따로 없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벼농사 위주로 활용되던 간척지가 원예·축산 및 농·축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간척지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간척지활용사업의 추진 및 국가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2년 1월 1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됐다.
간척지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간척지 활용사업이란,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지방공기업,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법인이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201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