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30.9%·경기도 18.4% 비중 최다
’11년까지 등록된 면적 범위서만 지원
정부가 올해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축사현대화사업에 4천12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 4천885억원에 비해 764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도 보조융자(1천996억)와 이차보전방식(2천125억원) 형태로 지원하되 지난해와 같은 예산 불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액과 가축사육비중에 따라 축종별,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축종별로는 양돈부문에 30.9%인 1천273억7천400만원을 비롯해 △양계 1천49억8천800만원(25.5%) △한육우 795억7천800만원(19.3%) △낙농 462억9천300만원(11.2%) △오리 391억4천300만원(9.5%) △양봉 101억7천100만원(2.5%) △양록 24억3천900만원(0.6%) △흑염소 21억1천400만원(0.5%)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4%인 759억1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으며 충남이 622억5천600만원(15.1%), 전남 586억3천700만원(14.2%), 경북 536억2천400만원(13%), 전북 532억4천만원(12.9%) 등의 순이었다.
지원조건은 전업농 규모까지가 지원대상인 보조방식의 경우 보조 30%, 융자 50%(연리 3%), 자부담 20%, 전업규모 초과 규모가 지원대상인 이차보전방식은 보조없이 융자 80%(연리 3%), 자부담 20%으로 이뤄진다.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은 동일하다.
농식품부는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업농 이상 사업자는 사육규모를 현행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반면 전업농 미만 규모농가는 전업농 수준으로 확대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준전업농 규모의 경우 현행 유지나 확대 모두 가능하다. 신축축사의 경우 기존 축사 철거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현대화사업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는 기존 축사 부지위에 개축이 불가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무허가 축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축사내 일부 무허가 축사시설이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다.
기존 축사현대화사업을 지원받았더라도 농가별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각 시도로 하여금 이번에 배정된 예산을 토대로 최종 대상자를 확정,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내역을 내달중 제출토록 했다.
사업비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정화처리지원사업 확정시 사업비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축산신문 이일호기자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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