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2월 28일까지 해당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영주 농림식품국장은 "올해보다 더 많은 축산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도로변 등에 위치한 축사는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축산업허가제에 대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는 모두 신청토록 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기반 조성 및 가축 사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