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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681 작성일 : 2013-02-01

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이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가축 사육환경개선 및 축산업허가제 시행에 대비해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된 소·돼지·닭·오리·흑염소·사슴·꿀벌 사육농가로 준전업농(전업농의 3분의 1) 이상~기업규모(전업농의 3배) 미만이다. 기업규모 이상은 융자사업 대상자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준전업농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도의 역점사업인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동물복지형축산농장인증, 방목축산(운동장확보) 농가는 우선 지원한다.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 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한육우는 사육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된 축사 개보수에만 지원하나 환경규제 및 마을내·도로변에 위치해 인근 민원 등으로 축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전해 신축할 때 동일 면적까지 지원된다.


또한 전업농 미만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농 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까지 면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개보수, 축사 이전과 축사 내부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및 축사 외부시설(방역·퇴비장 및 기자재 등), 폐사축 처리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등에 지원된다.


또한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한우 100마리 이상, 젖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가당 5000만원까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로봇착유기는 4억원까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산업 등록면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경우 농가당 최대 한육우 3억원, 낙농 4억원, 돼지 12억원, 산란계·육용종계·종오리 11억원, 육계·육용오리 8억원, 흑염소·꿀벌·사슴 2억 원, 닭오리 부화장은 13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사업의 경우 한육우 4억원, 낙농 5억원, 돼지·산란계·종오리 50억원, 닭오리부화장·육계·육용종계·육용오리 30억원, 흑염소·꿀벌·사슴은 7억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2월 28일까지 해당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영주 농림식품국장은 "올해보다 더 많은 축산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도로변 등에 위치한 축사는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축산업허가제에 대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는 모두 신청토록 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기반 조성 및 가축 사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김한식 기자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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