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식약처로
새누리당, 정부조직볍 개정안 발의
농산물 안전성조사·GMO표시도 이관
“농장~식탁까지 관리 국제추세에 역행”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업무가 신설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단순 생산업무만 맡고, 유통 직전단계인 도축과 집유부터 가공·판매에 이르는 과정은 식약처가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가운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4장)와 농산물 안전성 조사(5장) 분야도 식약처로 이관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월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대체토론을 거쳐 7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와 농식품부의 수산 업무가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직속의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농식품부가 갖고 있던 농식품 위생·안전 관리 업무를 흡수한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명칭을 농림축산부로 바꾸면서 ‘식품’을 뺐지만, 농림축산부의 업무 범위에 ‘식품산업진흥’을 남겨뒀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의 업무에 대해 개정안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라고 명시했다. 당초 식약청은 “인수위가 농식품부의 위생·안전 기능을 전부 넘기라고 했다”면서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사무’란 표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가공·판매의 위생·안전관리 업무가 생산부처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축산물 분야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는 농식품부가 생산·수입·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사실상의 모든 단계를 담당하고 있다. 축산물 함유량이 낮아 축산가공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부 가공품만 식약청이 맡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고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 업무를 농업 관련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며 “생산단계의 연속 과정인 도축 기능을 농식품부로부터 분리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집유업무가 식약처 소관으로 바뀌면 원유 가격·쿼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낙농가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 축산국 관계자는 “인수위가 도축·집유·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생산단계 위생분야는 농식품부에 위탁하도록 식약청에 권고했다”면서 “위탁 범위는 추후 식약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역시 식약처로 이관된다. 이관 대상에는 농식품부와 식약청이 나눠 맡은 유통·판매 단계는 물론 농식품부만 갖고 있던 생산단계까지 포함됐다.
식약청은 농약관리법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또 농식품부에 일부 남아 있던 GMO 업무를 넘겨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GMO 업무 중 표시기준 마련과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약청이 이관을 요구한 검역·검사 업무는 아직까지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으로 바꿔 표현했다. 기존 농식품부의 농정조직과 수산조직, 식약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식약청은 검역·검사 업무를 전부 이관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는 검역 업무는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사 업무는 위탁을 전제로 넘겨줄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약처로 이관될 업무의 세세한 범위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식약청의 이관 요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우리 부처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농민신문 김상영 기자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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