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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자연재해…풍수해 보험이 든든한 ‘안전막’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615 작성일 : 2013-02-06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이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국비보조 보험금 지급으로 농가경영을 안정시키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장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은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 가운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경제적 고통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다.

지난 2006년 시작된 이 사업의 가입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장과 달리 농가주택과 온실 등 시설물피해에 국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종류는 보험가입 금액 70%보상형과 기준보험가입금액 90%보상형이 있으며 개인부담 총 보험료의 55~86%는 정부가 지원해 준다.

2012년의 경우 30만3674건의 농가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이 가입했으며 총 94억7000만원이 정부지원 보험료로 지급됐다. 하지만 매년 풍수해보험 가입농가는 갈수록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지원 예산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시행 첫해인 2006년에는 국비보조 예산이 16억7000만원에 가입실적이 불과 1만7487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가입자가 급속히 늘면서 2012년에는 94억7000만원으로 예산이 늘었고 가입실적도 30만건을 넘어섰다.

게다가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125억4500만원의 국비보조 예산이 책정되는 등 풍수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관심 급증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가입 시 실제 보험금 수령액=올해는 지난해 보다 약 30억원 이상 증액된 총 125억4500만원을 국비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방방재청은 농민들의 가입열기가 높아 빠르면 7~8월에 국비지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

농민들이 연간 납부해야할 보험료와 피해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500㎡(약 150평)규모 철재 비닐하우스의 경우 70%보상형은 총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연간 25만2700원인데 이 가운데 정부보조 지원액은 15만6700원(62%)이며 자부담은 9만6000원(38%)수준이다. 하지만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7가지 자연재해인 풍수해로 인해 가입농가가 피해를 받은 경우 337만5000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90%보상형에 가입한 경우 연간 총 납부보험료가 32만5000원인데 이 가운데 정부가 17만8800원(55%)을 보조지원하고 자부담은 14만6200원(45%)이다. 7가지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434만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농민들에게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우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청자가 많고 예산은 90여억원에 불과해 이미 10월에 국비가 소진되는 등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됨에 따라 선착순으로 가입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주택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상 재난기준=풍수해 보험 가입농가들은 7가지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재난의 종류별로 다양하다.

△태풍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할 때 △호우는 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일 때 △홍수는 상시 태풍, 호우로 산간, 하천, 호수 등의 물이 범람해 통상 물길이 아닌 곳에 이례적인 급격한 수위 증가를 초래할 때 △강풍은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 될 때(단 산지는 풍속 17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 될 때) △풍랑은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될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폭풍해일은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단 발효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값에 따른다 △지진해일은 대규모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 할 때 △대설은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이 될 때 등을 풍수해보험이 보상하는 재난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상해 주는데 복구비의 최고 90%까지 보상해 주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재난피해복구를 돕기위한 정책보험인 만큼 보험료의 절반이상(55~62%)을 정부가 보조지원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5%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농촌, 어촌, 산촌, 도시 등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농가주택은 물론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농·임업용 목적의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 온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농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해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02)2100-5106>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영주 기자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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