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4일 총리실에서 환경부,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무허가축사 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14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환경부와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과 가축분뇨 적정관리와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무허가 미신고 시설의 행정처분 신설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옮긴다.
합성수지 재질 추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포함
연구용역 실시 축종별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환경오염원을 관리하는 여타법과는 달리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경우 무허가 등 위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오염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타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한다.
주요 내용은 무허가 미신고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사용중지 명령 위반 또는 입지 제한 지역에 설치시 폐쇄 명령을 신설한다. 다만 3~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또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1억원 이하)를 신설한다.
아울러 대규모 축산업자가 무허가 미신고 시설을 사용하여 어린 가축 및 사료등을 제공하여 위탁사육하는 경우 고발조치한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개선방안
▲가설건축물 재질 추가 등 운영개선
현재 건축법령에 따라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의 지붕으로 합성수지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가설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축사 면적에 과다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가축분뇨처리시설(퇴 액비화 시설) 및 새끼돼지 사육용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육계·오리 사육시설 축산분뇨시설 면제
육계 오리 사육시설 구조물의 천장 바닥 과 벽은 누수 또는 빗물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재질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비닐을 깔고 재입식 할 경우 닭 오리 분뇨를 처분하고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 등을 일정 두께이상 도포시 바닥 방수 처리 및 방수재 설치를 면제했다.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
가축분뇨법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주거지역 주민의 생활 악취 피해 방지를 위해 마을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이에 대해 환경부, 농식품부 공동으로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종별 적정 거리 제한을 위한 연구 용역(2014년 50개 시군 표본 조사)을 실시하고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권고안 마련 또는 가축분뇨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축사거리 제한 한시적 유예
현행 건축법령 등 타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법화를 추진하더라도 가축사육제한 구역내 무허가 축사는 신증축이 불가하지만 이번에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무허가 축사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한시적(2014년) 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한육우 축사 운동장 적용 확대
젖소는 축사 외에 운동장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육우 등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환경부는 젖소와 같이 한육우도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축사 사용대상으로 확대하여 기존 불법건축물의 적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건폐율 상향 또는 예외 적용은 불가
현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건폐율을 60%이하까지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8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무허가 축사 입지 개선을 위한 건폐율 상향 또는 예외 적용시 국토계획법 제정 취지와 위배되고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 건폐율 80%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 적용 유예 불가
현행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는 벌칙은 한시적으로 경감 또는 유예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이는 사실상 양성화하는 것으로 안전문제, 역민원, 위반축사 증가 등 사회 문제화 될 것을 우려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소방 관련 시설 개선
축사시설에 대해서도 소방법령에 따른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피난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방재청은 피난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축사는 제외키로 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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