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000억 늘어…대출기준도 완화 금리 연 3%…이자 납입주기 선택 가능 규모·경력 등 종합 심사후 대출액 결정 지역농·축·인삼협 등서 신청접수 받아
◆농업종합자금이란?
벼농사·채소·과수·화훼·축산 등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대출 제도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모두 11조4000억원으로, 영농자금 문제해결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별한 신청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농업인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정부는 올해 농업종합자금대출에 지난해보다 2000억원을 더 투입해 1조87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대출이 제한되는 전업적 직업보유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농업 외 소득금 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올해 3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필수 서류라 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의 경우 기존 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발급한 것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그 화면을 출력 한 것도 인정된다. 이자 납입주기 또한 기존의 연납방식에서 월납·분기납·반기납 등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가공사업자금 지원대상자 가운데 식품가공업체(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야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주원료를 국산농산물로 사용하는 경우’로 완화됐다. 지자체 또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에서 임대농기계를 장기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은 그 기간에는 같은 기종에 대해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되는 사람은?
농업인,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자, 농산물가공사업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자, 천적생산업체,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등이다. 다만 공무원, 교사, 공공기 관 임직원, 농협상근 임직원은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 농업 외 별도의 직업이 있으면서 직업소 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는 사람,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 임대·위탁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농업법인의 대표자, 소·돼지·닭·오리를 사육하는 경영체로서 축산업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대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한·육우 축사 신축·개축·증축에 필요한 시설자금은 사육마릿수 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지원되지 않는다. 축사 내부시설의 개·보수나 축사 외부시설 설치 및 운전자금은 지원이 가능하다.
◆금리와 대출기간은?
금리는 연 3%다. 다만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금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의 경우 시설자금은 원예 13년, 축산 15년 이며 개·보수자금은 대출금액에 따라 5~10년이 적용된다. 운전자금은 2년, 농기계구입자금은 기종에 따라 5~8년, 인삼식재 자금은 연근에 따라 3~5년이다.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농가의 영농규모(면적·사육마릿수 등)와 경력, 경영능력, 자산부채 현황 등을 종합 심사해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한다. 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1회전 소요 운전자금 이내, 농기계 구입 자금은 기종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안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논을 제외한 밭·과수원 등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3.3㎡ 당 3만5000원 이내다<표 참조>. 이때 시설자금은 대출결정금액의 최종 30%는 준공검사대상 시설의 경우 준공검사 실시 후, 기타시설은 시설물 완공 후 지급한다. 개·보수자금의 경우 대출결정금액의 최종 30%는 개수·보완을 완료했거나 기계·장비를 장착 또는 설치 완료한 후 지급한다. 축산분야 운전자금은 산출할 때 가축입식비는 제외한다. 시설자금은 시설공사 착수 전에 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청으로부터 지원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은 어떻게 하나?
가까운 지역농·축·인삼협의 본점·지점과 NH농협은행의 시·군지부와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은 공사 착수 또는 장비·물품 구입 전 대출신청을 한다. 상담할 때는 신분증,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또는 확인서,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92~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