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오는 10월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농협안성교육원 대강당에서 ‘무하가 축사 개선대책 순회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10월부터 본격시행 계획 ▲언제 본격화 되나=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등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무허가 축사개선대책에 대해 법령 등 제도정비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10월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사무관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소방시설관리법 시행령, 지자체의 건폐율 조례 등을 개정해야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다”면서 “9월까지 법 개정과 농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인허가 관련 절차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가칭 무허가 축사 개선요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인·허가를 통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15년까지며, 2016년부터는 무허가축사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들어간다. 육계·오리 축사 범위 개선 ▲건폐율조정 및 가설건축물 적용확대 효과는=김정주 사무관은 건폐율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21개 용도지역 중에 4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6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지자체가 제정운영하는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없거나 20~50%로 하향설정한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지난해 권고를 했고, 상반기 중에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건폐율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162개 지자체 중 건폐율 60%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104개·50% 23개·40% 2개·30% 1개·20% 21개·미지정 11개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폐율을 20~50%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 18개·충북 2개·충남 2개·전북 14개·전남 2개·경남 4개로 지난해 60%로 확대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가설건축물로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자돈용 컨테이너를 포함시키고,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재질인 일명 썬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조치를 해야 하며, 축산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를 환경부서에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육계와 오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 입식 때 분뇨를 즉시 처리한 후 왕겨 등을 일정두께 이상 도포한 경우 방추처리 및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한다. 김 사무관은 “자돈용 컨테이너의 경우 축종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린가축용으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며, 육계와 오리도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지 않으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 따라 유예 적용 ▲축사거리제한은=축사를 새로 짓고 싶어도 각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거리제한 조례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 지난해 15개 시도의 180개 시·군의 조례를 조사한 결과 157개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조레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1년 환경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시·군에 하달한 후 한우 224m→234m, 젖소 237m→312m, 돼지 493m→834m, 닭 445m→594m, 오리 453m→601m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공동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분법 하위법령 또는 권고안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 연구는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 축사거리제한조치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한 제도 시행 후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김정주 사무관은 “법률이 개정되는 시점에 따라 유예기간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의 축사에 적용되는 소방관련시설 문제는 소방방재청의 협조 하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형별 처리방안=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전형률 환경부 사무관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전에 입지한 경우(18.2%)는 폐쇄 또는 이전명령이 내려지며, 지정후 입지한 경우(2.6%)는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또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입지한 경우도 폐쇄명령이 내려지며, 국토계획법 및 하천법 등에 따라 용도변경·하천점용허가 등을 미이행 하거나 그린벨트에 입지한 경우도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단 해당 법에서 입지가 허용될 경우 추인된다. 건폐율과 용적율 위반인 경우는 건폐율 완화 조치 후 추인되며, 가장 많은 허가·신고 미이행과 불법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한 후 가설건축물 등재 후 추인한다. 이행강제금 감면도 불가 ▲왜 빠졌나=건폐율 상향조정과 이행강제금 감면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국토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무허가 축사 입지개선을 위한 건폐율 상향조정 또는 예외 적용은 국토계획법 제정의 취지에 배치되고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적용 유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는 벌칙을 한시적으로 경감 또는 유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벌칙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사실상 양성화를 하는 것으로 안전문제, 역민원, 위반축사 증가 등의 사회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이행강제금 규모는 시가표준액×위반면적×100분의 50이며,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정주 사무관은 “이행강제금이 어느정도 규모가 될 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무허가 축사 대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6월까지 마련해 이후 세부적인 교육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201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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