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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2013 농업정책자금 (3)농업경영회생자금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473 작성일 : 2013-03-20

재해·가축질병 인한 경영위기 농가 도와

쌀·약용·인삼 1.5 ㏊이상 준전업농 등 대상
복구자금·2년내 상환 농업용 대출금 지원
연이율 3%…농업인 10억·법인 15억 한도


 
누전으로 축사에 불이 나 수억원의 손실이 생겼다면? 도매시장 가격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떨어져 농업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상대국의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해졌다면? 살길이 막막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를 위해 정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8079농가가 4620억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건실하게 농업활동을 하다가 재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동해·병충해 등)나 가축질병, 농축산물 가격 급락, 그 밖의 사유<표 참조>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다. 준전업농 규모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은 준전업농의 2분의 1 규모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이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준전업농 규모’의 기준은?
 
미곡·밭작물(식량류)·약용작물·인삼은 1.5㏊ 이상, 노지채소는 1㏊ 이상, 시설채소는 0.3㏊ 이상(유리온실은 0.1㏊ 이상)이어야 한다. 과수는 0.75㏊ 이상, 시설화훼 중 절화류는 0.2㏊ 이상, 분화류는 0.15㏊ 이상이다. 축산 분야는 한우 번식우 33마리 이상, 한우 비육우 25마리 이상, 젖소 착유마릿수 기준 25마리 이상, 돼지 500마리 이상(모돈 기준은 50마리), 닭·오리 1만5000수 이상이다. 복합영농은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해당된다.
 
◆지원받을 수 없는 농업인은?
 
농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협동조합의 상임 임직원이면 지원이 안 된다. 또 부부의 연간 급여총액 합산이 3700만원 이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식당 등 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1가구 1주택 이외의 주택이나 상가·대지·잡종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불가능하다.
 
◆지원되는 자금은?
 
먼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닥쳤거나 앞으로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과 NH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연체대출금과 기한 내 이자 포함가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1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닥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 일반업체의 연체 사료대금도 지원받는 게 가능하다.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역시 신청이 되지만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금리와 최대 지원금액, 상환방법은?
 
연이율 3%에 빌릴 수 있다. 3년 거치한 뒤 7년으로 나눠 상환하면 된다. 다른 농업정책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농업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된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가까운 지역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시·군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정적인 직업이나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 등의 해당 여부를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하며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소득증빙서류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금 지원시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허위자료를 제출해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이 회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기간 동안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되나?
 
지역농·축협 등 농업인이 신청한 기관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평가를 내린다. 여기서 회생불능으로 판정되면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사전평가를 거쳤다면 농협은행 담당자, 회계전문가, 공무원, 협동조합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정밀경영평가심사를 한 뒤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2.
 
농민신문 김인경 기자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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