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도축 닭·오리 2000여 마리 유통한 업주 덜미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364
작성일 : 2013-04-03
대전 대덕경찰서는 2일 작업장 등 도축시설을 무허가로 차려 놓고 닭과 오리 등을 유통한 A(59)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며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간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무허가 작업시설을 차리고 2000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1마리당 8000원에 닭 등을 사들여 하루에 10여 마리씩 도축하고 이를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에 시중에 유통, 2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지난 9월 이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단속을 받고 입건됐으나 이후 위생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또 도축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홍성후 기자 201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