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농업재해보험을 전담할 법적 기관의 설립을 추진한다.
청와대 내에서는 농업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을 둘러싼 구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설립에 필요한 제반 법규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농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동시에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22일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복구하는 일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라면서 “재해보험 피해조사 지연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인력 확충, 전담기관 설치를 비롯한 각종 대책들을 앞당겨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국회 안팎에서도 농업재해는 피해의 90%가 7~9월에 집중되는 데다 피해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기술 축적이 필요하기에, 농업재해보험을 민영보험사보다는 공공성격의 운영주체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업재해보험 전담기관의 설립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공공적 성격을 띠는 공단이나 공사 가운데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한 공단형태로서, 가칭 ‘농업정책보험공단’이 설립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전담기관은 재보험기금 운용, 보험료율 산출, 손해평가 인력 양성, 보험정책 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중에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상반기중에 법규정비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뒤 하반기에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농업재해보험 전담기관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신문 남우균 기자 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