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위반 축산 농가 구제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559
작성일 : 2013-04-09
건축법을 위반한 축산 농가들이 대거 구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과 축사안 가설건축물 용도와 재질 확대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과 축사안 가설건축물 재질로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가 허용되고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구제될 전망이다.
또 기업 활동 지원 차원에서 6월까지 한시 허용했던 공장 옥상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설치와 대지 공지 기준 완화 적용을 2년 연장한다.
아울러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은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설계비용이 3.3㎡당 1만원 감소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이재우 기자 201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