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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형 유통업체서 오리 재포장·판매한 일당 덜미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510 작성일 : 2013-06-17

대전지역 유통업체 내 식품관에서 축산물을 재포장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하청업체서 공급받은 오리를 유명 업체 마크로 재포장해 판매한 A(43)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유통업체 식품관 정육코너를 담당하며 오리납품업체 B(41)씨로부터 들여온 오리 등 25t 재포장해 3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급된 오리의 포장을 교체해 진열·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유통업체 매장 내에서 제품을 재포장·가공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서 임의로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유통업체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을 묵인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뉴시스 홍성후 기자】2013.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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