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의사출장비 지원 등 필요”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8월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우·낙농·한돈·양계·오리 등 8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는 최근 논평을 내고 “수의사처방제 시행과 관련해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축산물값 폭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수의사 출장비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물병원과 축종별 전문 수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장에서 동물병원(수의사)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말·야간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동물 진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도서·벽지에 대해서만 수의사처방제 예외 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축사의 상당수가 도심 생활권과 먼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일정 거리 이상의 원거리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추가적인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방성분 대상을 전체 성분 중 15%로 최소화해 시행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걱정하는 만큼 비용이 가중되거나 불편한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