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양성화 유예 4년으로” |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가분법 개정안 건의 |
이들은 건의문에서 △무허가축사의 양성화를 위해 행정조치 유예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과징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대폭 하향해줄 것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 시 농가의무 입력 및 비용부담 제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을 축산현실에 맞게 조속히 재설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대해 협의회는 고령화된 농가가 직접 전산에 입력하는 것이 어렵고, 추가로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현재 농가의 경영여건 상 어렵다며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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