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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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12
축산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682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1.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가축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라 함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원모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부화업"이라 함은 인공부화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라 함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으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계란집하업"이라 함은 닭의 알을 수집하여 선별·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학계 및 축산관련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 가축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량대상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의 달성과 가축개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가축의 등록) ①농림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지정, 등록대상가축, 심사·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가축의 검정)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의 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가축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가축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씨알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당해 보호지역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안의 가축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 (동물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부장관은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동물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제9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농림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제10조 (가축의 인공수정등) ①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으로부터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대하여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필요한 경우 제11조 (수정사의 면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1.1.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분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병자 또는 마약류중독자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면제 및 합격기준 등 수정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수정사의 교육)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14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①종축으로부터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이하 "정액등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정액등처리업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통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종축의 정기검진 및 그 기록유지 2. 감염이 확인된 종축의 격리 또는 도태와 당해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회수·폐기 제15조 (정액등처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