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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시행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525 작성일 : 2006-09-12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농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0.3.24, 2006.6.12> 1. 재정경제부장관·농림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동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축산관련단체의 장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학계 및 축산관련업계의 전문가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4.24>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계획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제한 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관한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4. 기타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4> 제9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대상가축별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축종의 생산자단체와 학계·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축종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수정사의 면허)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분야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6.22]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01.6.22>] 제11조의3 (축산업의 등록대상)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2.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 3.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 4.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사육업 [전문개정 2004.8.14] 제11조의4 (축산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별표 1에 규정된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축산업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매년 축산업등록현황을 그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1조의5 (축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1조의6 (축산업등록자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1조의7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4.24] [제11조의3에서 이동 <2003.12.30>] 제11조의8 (보조금의 지급 한도)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2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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