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규칙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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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12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30 농림부령 제152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14>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3조 (축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뼈(골분을 포함한다)·뿔·내장등 가축의 부산물 2. 로얄제리·화분 제4조 (부화업 대상의 알)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이라 함은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 제5조 (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라 함은 돼지·닭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닭의 알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결과가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알 제2장 가축의 개량·등록·검정등 제6조 (개량대상가축)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은 한우·젖소·돼지·닭 및 말로 한다. 제7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종별 개량목표설정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의한 사업의 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조정 4. 가축개량 관련정보의 수집·분석·평가 5. 기타 가축개량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계획·개량사업결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가축의 등록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대상가축의 외모·체형·특징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가 등록대상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등록기준 기타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가축의 검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씨알"이라 함은 종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축중 씨암탉과 씨수탉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의 확인에 의한 일반검정(종계에 한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부장관이 검정대상가축별로 검정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검정신청절차 기타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호의 자와 행한다.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자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자 4.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종축의 대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등 대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종축의 교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대상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등 제13조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수정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3. 삭제<2001.6.19> ②시·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가축인공수정사면허대장을 비치하고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의하여 당해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정사시험) ①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⑤시·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험위원회) ①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의과 또는 축산관련학과의 교수 2. 축산직·축산연구직·수의직·가축위생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