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일 2006.9.2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449
작성일 : 2006-09-1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15호], 시행일 2006.9.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4.1.29, 2006.3.24> 1. "가축"이라 함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 3의2. "포장육"이라 함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세절) 또는 분쇄(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원유"라 함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말한다. 5. "식용란"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집유"라 함은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식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저지방우유류·분유류·발효유류·버터류·치즈류, 기타 원유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알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란황액·란백액·전란분,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작업장"이라 함은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개정 2006.3.24> 제2장 축산물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축산물위생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 등의 일시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③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농약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5.24, 2004.1.29>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⑤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용기등의 규격등<개정 1999.2.5>)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이하"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등이 정하여진 경우 작업장에서는 그 규격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 1999.2.5>) ①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 (가축의 도살등) ①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1.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4.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당해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처리한 식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제8조 (위생관리기준) 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②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