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399
작성일 : 2006-09-12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범위등) ①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7.29>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법 제2조제7호에서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1. 삭제 <2004.7.29> 2.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류·미트볼류·까스류등을 말한다) 3. 갈비가공품 4.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 5. 식용 우지 6. 식용 돈지 ③법 제2조제8호에서 "기타 원유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1.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조제유류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경화한 것을 말한다)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9호에서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1. 전란액 2. 난황분 3. 난백분 4. 알가열성형제품 5. 염지란 6. 피단 ⑤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6.29> 제3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의 위생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04.7.29>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축산물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7.29>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관련학회 또는 전문가단체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의2 (연구위원) ①축산물의 국제기준과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6.29] 제10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축산물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림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6.29>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자체검사원의 검사대상 가축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에 갈음할 수 있는 가축 및 식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9> 1. 닭 및 그 식육 2. 오리 및 그 식육 3. 토끼 및 그 식육 4. 칠면조 및 그 식육 5. 거위 및 그 식육 6. 메추리 및 그 식육 7. 꿩 및 그 식육 제14조 (검사관의 자격·임무<개정 2002.6.29>)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은 농림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행정기관에 한한다)의 소속공무원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및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02.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0.31, 2002.6.29, 2004.7.29> 1.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3.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의 업무이행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5.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여부 확인 6. 축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