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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614 작성일 : 2006-09-12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30 농림부령 제152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식용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8.5] 제2조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2002.8.5> 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②검역원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8.4> 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가공공정서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4.8.4> 제5조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외에서의 가축의 도살·처리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한 가축의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5, 2004.1.29>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한 가축중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또는 축산연구소에서 가축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고 도축장안에서 처리한 것으로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한 것으로서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5> 제6조 (위생관리기준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8.4>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검역원장은 검사관·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4.8.4> [전문개정 2002.8.5] 제7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개정 2004.8.4>) ①삭제 <2004.8.4>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관한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8.5, 2004.8.4> 1. 축산물의 처리·가공·포장 또는 유통단계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허용한계치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허용한계치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③삭제 <2004.8.4> ④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02.8.5> ⑤삭제 <2004.8.4> 제7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적용업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2. 영업자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3. 최근 1년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3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3월 이상의 운용실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3.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③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을 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검역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농림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8.4] 제7조의3 (영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영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교육훈련 :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내 2. 수시교육훈련 :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사후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 ③제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수의사회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4.8.4] 제7조의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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