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에의한축산물검사원에관한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521
작성일 : 2006-09-12
축산물가공처리법에의한축산물검사원에관한규정 [전문개정 1970.7.9 대통령령 제5181호] 제1조 (축산물검사원) ①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검사원은 수의업무담당공무원중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수의로서 겸직시키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축산물검사원은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주월국군용식량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업자가 군납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축산물검사원은 당해 업자의 직원인 수의사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다. 제2조 (직무) 축산물검사원은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축산물검사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위생시설조사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제3조 (복무등) 축산물검사원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5181호,1970.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