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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320 작성일 : 2006-09-12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2002.5.13 법률 제669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라 함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 (축산자조활동자금 설치) ①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물별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이하 "자조활동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단체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미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 사업에 사용할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한다. 다만,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이 아니면 한우자조활동자금, 양돈자조활동자금, 낙농자조활동자금, 산란계자조활동자금, 육계자조활동자금의 명칭 또는 이와 각각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재원) 자조활동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이하 "거출금"이라 한다) 2.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3.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자조활동자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제6조 (거출금 조성 등) ①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업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축산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투표의 결과 등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의원의 선출 등) ①축산업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②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대의원의 총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한다. 선출구별 대의원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안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안에서 사육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대의원 당선자는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된다. 다만, 2인 이상의 동점자로 인하여 그 선거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되는 때에는 그 동점자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안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두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대의원 변경의 요구) ①축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말 기준 사육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연서를 얻어 축산단체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선출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조활동자금 사업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그 밖에 거출금 납부의무부여에 대한 축산업자의 새로운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지체없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납부의무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축산단체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투표로 거출금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부결된 경우에는 즉시 수납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투표실시 전에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 변경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사유와 찬반 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보고 및 공표와 투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 (대의원회)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축산단체는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조활동자금 사업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는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축산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운영결과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거출금의 한도) ①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 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거출금의 금액은 대의원회가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 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급과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영하여 그 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거출금징수의 위탁) ①축산업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수납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업자는 당해 수납기관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축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에 위탁한 후 수납기관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 아닌 자로 하여금 거출금을 수납기관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업자 아닌 자는 당해 가축을 매도(위탁을 포함한다)한 축산업자로부터 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수납기관은 영업정지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의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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