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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470 작성일 : 2006-09-12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2002.11.14 농림부령 142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산물의 종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생산물"이라 함은 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꿀벌·오리·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뿔·젖·벌꿀 및 알을 말한다. 제3조 (자조활동자금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조활동자금의 명칭 2. 자조활동자금의 목적 및 내용 3. 수입 및 지출계획 4. 2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활동자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 제4조 (공동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축산물에 2 이상의 축산단체가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공동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준비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축산업자 8인 이하 2. 축산단체의 임원 4인 이하 3. 학계인사·소비자 및 유통전문가 각 1인 ③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사업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공동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 등) ①축산단체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개최 10일 전까지 그 회의목적과 안건 및 회의일시·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④축산단체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투표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매체에 의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축산관련 신문 3. 축산단체의 게시판 제6조 (가축사육두수의 조사기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의 수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사육두수, 사육기간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행정통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실질적으로 내용 및 기간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통계로 당해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대의원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로 한다. ②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투표일 15일 전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후보자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의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투표는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하며, 투표자 1인 1표로 한다. ⑤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⑥축산단체는 투표장소에 투표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축산단체는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주소 및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대의원 변경요구 등의 공표)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거출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 안에서 축산단체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거출금의 수납·관리)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축산단체가 작성한 거출금의 납부안내서를 당해 작업장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납기관은 거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축산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오납금의 환급절차)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축산단체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축산단체는 반기별로 거출금의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한 때에는 환급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축산단체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축산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축산업자 11인 이하 2. 학계인사·소비자·관계공무원 및 유통전문가 각 1인 제14조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 (자조활동자금관리사무국의 설치·운영) ①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조활동자금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429호,2002.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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