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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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4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3.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6. 삭제 <1999.2.8> 7.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의2. "퇴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발효하여 퇴비로 만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8의3. "액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저장·처리하여 액체상의 비료로 만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9.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③국가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제4조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광역관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3.7> 제4조의2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3.7] 제4조의3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중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수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대책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이 2 이상의 건물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오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시·도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제5조 (방류수수질기준) ①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분뇨나 축산폐수를 제21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