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395
작성일 : 2006-09-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1897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뇨등처리기본계획)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14> 1. 관할구역의 인구, 주거형태, 지리적 환경, 축산현황등에 관한 개황 2. 분뇨·축산폐수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계획연도·계획구역·계획인구 및 계획가축두수 4. 장래의 분뇨·축산폐수의 예상발생량과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처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방안 7. 기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제2조의2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대상<개정 2003.7.25>)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 또는 유입시켜 처리할 예정인 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2002.11.14, 2003.7.25> 1.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4.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6.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7. 환경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I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8.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9.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10.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지역 [본조신설 99·8·6] 제2조의3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7.27>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다만,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업과 동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을 제외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본조신설 1999.8.6] 제2조의4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7.25> [본조신설 1999.8.6] 제3조 (오수처리시설의 공동설치 권장)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오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에게 오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1. 건물등의 인근에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 또는 운영중인 경우 2. 건물등의 인근에 준공시기가 비슷한 다른 건물등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1999.8.6] 제4조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6> 1. 시설의 규모 2. 시설의 구조 3. 처리 방법 4. 오수처리시설의 본체 제5조 삭제 <1999.8.6> 제6조 (단독정화조 변경신고대상)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의 규모 2. 시설의 구조 3. 처리 방법 4. 단독정화조의 본체 제6조의2 (건물등의 증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건물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2005.7.27> 1.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다만,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2.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고속국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소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다음 각목의 1의 영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다만,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사업장안의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등 6.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사업장을 동일 건물등에 설치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다만,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등 7.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등.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물등을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영업과 동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에 이용되는 건물등 나. 하수도법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