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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624 작성일 : 2006-09-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산폐수배출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는 축사·먹이방·착유실·분만실 및 운동장으로 한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의 오수정화방법<개정 1999.8.9>)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오수정화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9>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4조 삭제<1999.8.9> 제5조 (단독정화조의 오수정화방법)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오수정화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9.6>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삭제 <2003.9.6> 4.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6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9.6>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퇴비화방법 또는 액비화방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7조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8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9.6>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처리방법 4. 퇴비화방법 또는 액비화방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8조의2 (사육동물) 법 제2조제1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9조 (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개정 1999.8.9>)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8.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및 이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다. <신설 1999.8.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측정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단독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의 측정은 별표 2의<%생략:별표2%>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8.9> ④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9.6> 1.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부하량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총질소 및 총인의 양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질소 및 인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의 10퍼센트 이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이를 설정한다. <신설 2003.9.6> 제10조 (신분표시증표의 서식)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제11조 (재결의 신청)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8.9] 제13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개정 1999.8.9>) ①법 제4조의3제3항 및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1.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②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2003.9.6> 1. 오수처리시설의 변경설계도서. 다만,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 (오수처리시설의 폐쇄<개정 1999.8.9>) ①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오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공공하수도로 배수되도록 할 것 2. 오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또는 해로운 벌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 및 침전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밀폐 또는 방지시설등을 설치할 것 3. 집수조·펌프시설등을 설치하는 등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철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오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8.9, 2001.12.31> 1. 오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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