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제1539호.hwp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7915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가축 사육단계에 대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도축장에 대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 사육단계에 대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제7조의3) (1)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을 가축 사육단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 및 영업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가축 사육단계를 추가함. (3) 가축의 사육에서 축산물의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도축장에 대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7) (1) 도축장별 위생안전관리 수준이 차이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신이 우려됨. (2) 각 도축장에 대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기관 등을 정함. (3) 도축장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안 제46조, 제48조) (1)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다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2)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함. (3) 법령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로 축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6. 15 ~ 7.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한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