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알림
글쓴이 : 관리자(농림부)
조회: 3321
작성일 : 2006-12-04
(농림부 축산물위생과-5533(2006. 12. 1) 1. 오리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 공급을 위해 '98년도부터 도축장(소.돼지.닭)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였고, '03. 7. 1 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도축장의 시설개선 및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3. 그동안 소, 돼지, 닭 도축장에 적용하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오리전용 도축장 신설 증가, 오리고기 위생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 등을 감안하여 오리 도축장에 대해서도 '07. 7. 1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4. 각 시.도에서는 관내 오리 도축장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 내용을 지도.홍보하시고, 적용 이후 현장실사, 사실확인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림 부 장 관 수신처: 전국 시.도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한국오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