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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280 작성일 : 2006-12-29



06-73(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1].hwp

농림부고시 제2006-7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농림부고시 제1998-44호, 1998.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농 림 부 장 관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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