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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07.5.30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486
작성일 : 2007-06-05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1.hwp
검역원 고시 제2007 - 19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7조의5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6-6호 : ‘06.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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