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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사육업, 종축업(종오리업)등 축산업 등록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034
작성일 : 2009-06-10
양식_1.hwp
정부에서는 AI 방역체계 구축 등을 위해
'08.12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양계업 및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 대상을
종전 300㎡에서 50㎡ 초과로 강화하였으며
,
종오리업을 등록대상에 추가하여 2009.6.25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량 및 검정대상 가축에
오리, 종오리를 추가하여 2009.7.1 부터 적용토록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등록(가축사육업, 부화업, 종축업)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 군 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등록대상 농가에서는 기일 내 등록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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