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23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및「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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