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공고(안) 제2012 - 2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수입자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100호, 2011. 11. 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사전예고제 도입(안 제7조의9)
나. 수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성 기준을 마련함(안 제21조 제8항)
다. 수입자의 금지행위가 마련됨에 따라 금지 행위시 행정처분 기준 을 정비함(안 별표11)
라. 허가 등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수수료 인하(안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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