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_관한_법률.doc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2.23] [법률 제11357호, 2012.2.22, 제정]
◇ 제정이유
국내 축산업은 FTA와 DDA로 인한 시장개방, 구제역·조류독감 등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증가, 이상기온에 따른 재해증가,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바,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축산계열화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급조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사육경비 지급기준, 모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등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계약사육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여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계약사육농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계약사육농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는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음(안 제33조).
<법제처 제공>
※ 본문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