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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647 작성일 : 2012-03-21



축산물위생관리법.doc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2012.8.23] [법률 제11358호, 2012.2.22,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5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전단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및 도축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제5호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⑪ 도축업의 영업자는 제10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⑮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 및 제1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9조제12항”을 각각 “제9조제13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축산물의 재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를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를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임무”를 “임무, 기준 업무량”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제11항”으로, “제13조제2항·제3항”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33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수산식품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도축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세규모 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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