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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037 작성일 : 2012-03-21



축산법.doc

축산법

[시행 2013.2.23] [법률 제11359호, 2012.2.22,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5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을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액등처리업자”를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정액등처리업자 등”을 “수정소개설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또는 수정소개설자”를 “수정소개설자”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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