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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2.5.23]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049 작성일 : 2012-05-15



축산물위생관리법_시행규칙.pdf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5.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9호, 2012.4.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100호, 2011. 11. 22. 공포, 2012. 5. 23. 시행)됨에 따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정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업장등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과 연장 절차를 알려 주도록 하며, 영업의 허가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제·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9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9(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기준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3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서 사본

제2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5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이란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28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나목 중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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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허가증 등을 재교부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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