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2013.3.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및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7호,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9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별표 2 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다), 같은 표 제4호, 별표 6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ㆍ4), 같은 표 제3호, 별표 7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 전단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2)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13.3.23>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제33조제2항 관련) |
1.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임을 농장에 표시하려는 자는 아래의 형식에 맞추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비고 1. 간판의 크기: 가로 80㎝, 세로 60㎝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가. 농장명: 세로 10㎝(청색) 나. 인증번호 제호: 세로 5㎝(청색) 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목책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라.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3. 바탕색: 흰색 4. 심벌의 받침 반 타원: 회색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위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제33조에 따라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하려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소재지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3.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 가. 표시도형 나. 작도법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작도법에 관하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4.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종별 인증기준에서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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