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3.4.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호, 2013.4.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법률 제11359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88호, 2013. 2. 20. 공포, 2.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절차와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축산 관련 의무교육 과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업 허가 및 변경허가(안 제27조 및 제27의2 신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취급품목, 부화대상 알,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등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가축사육업의 등록 절차 및 대상(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의 종류를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등의 사육업으로 정함.
다.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준수사항(안 제30조)
종축업자에 대하여 종축 판매 시 혈통을 증명·보증하는 서류를 발급하게 하고, 부화업자가 부화하게 할 수 있는 알의 종류를 종계·종오리의 알 등으로 제한하며,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의무교육 과정(안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 신설)
축산업의 허가·등록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가 사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과 허가나 등록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내용을 정하여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마련(안 제36조의3 및 별표 3의4 신설)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육경험과 전국적인 조직을 보유하는 등 축산 관련 교육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관·단체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개별 교육운영기관의 경우에는 교육장 시설, 교육인력, 교육시설, 교육 실행능력 등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바. 가축거래상인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신설(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 신설)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교육이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축 거래 시 거래일자, 거래수량 등을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함.
사. 축산물 등급판정의 대상 확대(안 제38조)
오리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축산물로 기존의 계란, 소·돼지·닭 외에 오리를 추가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짐승·가금"을 "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토끼·개 및 사슴"을 "토끼 및 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의 임원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마. 축산 관련 단체의 장
바.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제5조의3(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7(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8(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의9(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7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기준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종축 중"을 "종축 중 같은 계통의"로 한다.
제1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로 한다.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축산직·축산연구직"을 "농업직·농업연구직"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돼지 동결 정액의 경우에는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정액
3.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擬似症)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장애를 주는 질환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정액등처리업등록증"을 "정액등처리업허가증"으로, "종축업등록증"을 "종축업허가증"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축산업의 등록)"을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축산업의 등록신청서"를 "허가신청서"로,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의한다"를 "서식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축산업 허가
가.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 경력증명서(종축업만 해당한다)
다. 가축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정액등처리업만 해당한다)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7조제3항 중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에 의한다"를 "서식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군수는 축산업등록증을"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허가증을"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축산업등록자"라 한다)"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축산업허가자"라 한다)"로,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를 "관리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업의 등록대장"을 "축산업허가대장"으로,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대장에 의한다"를 "서식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축산업등록대장"을 "축산업허가대장"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3.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4.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대상 알을 변경하는 경우
5.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취급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6.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7. 닭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한 알을 생산·공급하려는 경우
제27조의3(가축사육업의 등록)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⑦ 제6항의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업의 휴업"을 "휴업"으로,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로, "시장·군수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액등처리업의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를 "관리카드"로, "축산업신고대장"을 "신고대장"으로,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한다.
1.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2.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제29조의 제목 "(축산업의 승계신고)"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업의 승계신고"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로, "축산업승계신고서"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축산업등록증"을 각각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를 "관리카드"로, "축산업등록대장"을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으로, "축산업승계신고대장"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으로,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적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① 축산업허가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축업
가. 종돈업
1)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2) 종돈을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나. 종계업·종오리업: 종란을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 혈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2. 부화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만 부화하게 할 것
1) 종계·종오리의 알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3)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나. 병아리·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다.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것
3. 정액등처리업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할 것
나. 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지 아니할 것
다.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할 것
1) 결핵 등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2) 구개열 등 유전성질환
3) 브루셀라 등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라. 다목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및 수정란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처리할 것
1) 다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난자 및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2) 다목2)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비축된 정액·난자 및 수정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
4. 가축사육업: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춰 두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② 법 제26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축산업등록자에 대한 감독)"을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축산업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0조 또는 제3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③ 법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장에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및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을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교육총괄기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총괄기관은 1개소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과목별 배정시간, 교육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운용 기준, 교육비 정산, 교육실적 및 계획 보고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등록증(이하 "거래상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거래상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거래상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①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지
2. 거래하는 가축의 종류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비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거래상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2.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제38조제1항 중 "소·돼지 및 닭"을 "소·돼지·닭 및 오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계란집하업등록자 또는 도축장 경영자를"을 "도축장경영자등을"로, "소·돼지·닭"을 "소·돼지·닭·오리"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
2. 소·돼지의 도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닭·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1조제2항 중 "시장·군수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추천을 받기 전까지"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를 "도축장경영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을 "도축장경영자등은"으로,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를 "도축장경영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을 "도축장경영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가"를 "도축장경영자등이"로,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장"을 "해당 영업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를 "도축장경영자등"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돈의 능력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개체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3호가목 및 나목 외의 부분 중 "닭"을 "닭·오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특대·대·중·중소·소"를 "5호부터 30호까지 100그램 단위"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3) 중 "닭 도체·부분육"을 "닭·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으로, "닭 도체와"를 "닭·오리의 도체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닭 도체·부분육"을 "닭·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닭·오리의 도체 및 닭 부분육
라. 계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9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5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받은 자는 이 규칙 별표 3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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